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FTA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자율발급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

특혜관세 대상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발급되는 증명서로 수입국에서 원산지 표시 등 여러 이유로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Buyer가 요청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일반(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목적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발급기관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발급대상국가

전세계 (주요발급국가 : 중동, 몽골 등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요청국가)

특혜 원산지증명서

수출물품이 FTA 등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수입국 Buyer가 현지 통관시 FTA 등 협정에서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요청하는 증명서입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 종류

  •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전국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발급대상국가

대한민국과의 FTA협정국가 및 기타 관세양허 협정국가를 대상으로 발급 (예 : 미국, EU, 중국, ASEAN, 인도, 베트남, 터키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1

수출물품 검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검토 후 해당물품의 협정상대국의 협정세율(특혜대상여부)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원산지판정 필요서류 구비

해당 물품의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3

원산지판정

해당 물품의 협정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4

원산지증명서 신청

한국산으로 원산지가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한-미 FTA 등은 수출자 등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자율발급)

5

발급 후 원산지증명 자료보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심사 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며, 수출자 등 발급인은 해당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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