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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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FTA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